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15 2014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에 있는 부산상회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