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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5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6.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2.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6. 5. 6.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3:13경 세종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물점인 ‘E’ 앞에 이르러 그 부근에 놓여있는 곡괭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집어 들어 위 철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출입문의 유리창 통하여 철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341,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디스 등 담배 총 78갑을 그 곳에 있던 자루에 담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백 원짜리 동전 15개 등 현금 합계 1,66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1. 16.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4,7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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