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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1 2018가단21493
권리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건물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의 아들 E은 위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G은 E으로부터 위 치킨가게 영업을 인수하기로 한 후,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계약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치킨가게 영업 인수에 따른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G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존과 같이 ‘F’이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일 2014. 11. 30. 이후에도 별도로 계약갱신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상가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마. G은 2016. 10.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모친으로 G의 재산 중 1/2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G은 건강상의 문제로 치킨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H에게 치킨가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한 후 2016. 6.경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H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피고의 아들 E은 H에게 ‘F은 영업이 저조하여 권리금 5,000만 원의 가치가 없다. 점주와 인수 합의를 하여도 점포임대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H이 치킨가게 영업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후 G은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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