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8 2015고단9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15:00 경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역 대합실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목동 역 대합실 내 흡연으로 인한 범칙금 2만 원의 범칙 자적 발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신분증 분실하였던 적이 있어 피고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에 의해 범칙 자적 발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당시 흡연행위를 적발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범칙 행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이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조회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목동 역에 간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 본 적도 없다면서 2015. 11. 4. 기준 금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1. 6. 10. 15:00 경 목동 역 대합실 내에서 흡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