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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60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9. 12:00 경 대구 남구 C 병원의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흡연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타인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항 제 5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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