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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4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1.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 기간 10개월, 이자 월 1,500,000원(추후 900,000원으로 조정)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는 2014. 6. 2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D이 공동상속한 사실, D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08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피고는 같은 법원 2014느단907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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