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226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정읍시 D 답 2,502㎡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나무를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정읍시 D 답 2,502㎡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나무를 수거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