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01 2017가단110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2,479㎡에 식재된 복숭아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2,479㎡에 식재된 복숭아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