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4 2015가단98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가시오가피 나무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가시오가피 나무를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