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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50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5.자 2018가소42883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8.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20만 원을 빌린 후 원금 중 997,338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6.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08. 12. 31.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28830호)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9. 1. 25.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1. 3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2. 15.자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기한이익의 상실일 다음 날인 2008. 6. 27.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지난 2018. 12. 10.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8. 6. 26.자로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2018. 12. 10.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위와 같은 시효소멸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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