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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2123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소13606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1. 2. 20.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1997. 3. 14. 원고에게 변제기를 1997. 3. 20.로, 약정이자를 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소13606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01. 3.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2. 7.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이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3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합계액인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위 독촉절차는 통상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바, 위 소송절차의 진행 결과 위 법원은 2017. 11. 14. “이 사건 소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소1360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나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또 원고(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뜻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63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기하여 실제로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이 사건 소송의 ‘원고’를 뜻한다)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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