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5152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2010. 9. 2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 원고들에 대한 2004. 4. 29.자 대여금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5152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8. 12. 4. ‘원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게 4,226,58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8. 12. 1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09. 1. 1. 확정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 9. 7. 2012하합96호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2008. 5. 21. 원고 A이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372, 2008하면3372호, 원고 B이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376, 2008하면3376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9.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2. 5. 면책 결정을 받아, 2008. 12. 20.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2004. 4. 29.자 대여금 채권은 원고들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