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2:2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19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전체 길이 29.7cm, 칼날 길이 17.2cm) 을 들이대고, “ 돈 다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던
164,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출력물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J 상대 전화 녹음 요약), 추송서( 유전자 감정 의뢰)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된 키친 아트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집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나와 계획적으로 범행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모두 반환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어머니 및 형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