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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6고단16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0: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 손님 피해자 D(53 세 )에게 “ 이 새끼야 한판 붙자 밖으로 나와라 ”며 행패를 부려 마침 그 앞을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 과 횟 칼(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 을 양손에 들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칼 들고 내하고 붙자,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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