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839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4.경 피고와 사이에 매월 40톤씩의 고철을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되, 고철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9.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고철공급 채무 및 위 보증금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아가 이 사건 창고의 사용수익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고철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고, 위 보증금 1억 원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에 기해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9. 14.경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양도담보 약정 및 사용수익권 이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