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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나2947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5,816,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3. 자동차부품의 보관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처인 C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천시 D 지상 1층 창고 중 115.2㎡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000만 원은 2013. 2. 15.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창고는 농업진흥구역에 있어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았는바,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구역 : 농업진흥구역, 주용도 : 창고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자동차부품의 보관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2. 13. E과 사이에 공사금액 54,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13.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창고의 실내 인테리어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4.경 관할 관청의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는 농업용 창고이므로 원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원상회복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창고에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였다.

마. 원고는 C와 피고가 이 사건 창고가 농업용 창고임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며 C를 사기죄, 피고를 사기방조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3. 7. 24. C와 피고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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