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8가단10829
물건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의 단가를 적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고철을 납품하였는데, 실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단가보다 평균 35원이 적게 계산된 돈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부터 2018. 1.까지 공급량에 대하여 약정 단가보다 적게 지급한 물품대금 76,715,432원(2,191톤×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의 단가를 적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