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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168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7. 8. 15.부터 2017. 11. 24.까지 8차례에 걸쳐 위 회사에게 합계 50,000,000원을 고철대금으로 공급하였으나, 고철 공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2019. 7. 31. 원고에게 위 고철대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9. 9. 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고철공급계약을 취소하는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C은 약정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공동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지급 약속한 30,000,000원 중 기지급한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을 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음성파일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11. 피고측 D에게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변제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을 믿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피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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