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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1고단296
배임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96호]

1. 피고인 A은 2009. 4.경 피해자 F(여, 41세)와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서 공사중인 I 나이트클럽 매점을 동업하기로 계획하고, 2009. 4. 17.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위 I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주식회사 G과 위 나이트클럽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9. 9. 중순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은 1,500만 원 상당 금원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1. 말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L(여, 40세)에게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I 나이트클럽 매점에 관하여 1/2 지분의 임차권을 갖고 있고, 사채업자 K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니 3,500만 원을 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계약서를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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