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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F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오고, 피고인 A은 지인인 I을 데리고 와 F에게 I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건넸으며, F은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J 301호’를, 보증금란에 9,000만 원을, 임대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대리한 F과 대출금 1,500만 원을 2012. 2. 15.까지 월 30%의 이자로 변제하기로 하는 금원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은 I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 위 F은 같은 날 안산시 K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주고 임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F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는데 A이 임차인이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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