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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20:00 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C 동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D(4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여 G 112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의 뒷 휀 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마로 위 F의 이마 부분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112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상해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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