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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6 2018고단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3. 22:38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15분에 걸쳐 귀가 요청을 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남, 44세) 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F( 남, 25세) 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왼쪽 팔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3. 22:57 경 위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 (G) 뒷 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양 발로 순찰 차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뒷문 안쪽 플라스틱 부품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343,750원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각 공무집행 방해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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