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1 목록 기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2011. 6. 13.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은 1억 원, 기간은 2011. 9. 5.부터 2013. 9. 4.까지, 차임과 부가가치세, 관리비(이하 ‘월 임대료’라고 한다)는 월 575만 원(= 차임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관리비 25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월 임대료를 520만 원(= 차임 450만 원 부가가치세 45만 원 관리비 2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위 임차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라.
피고는 별지 3 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임대료 중 9,495만 원을 원고와 C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4월분 임대료 575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임대료는 1억 70만 원이다.
마.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201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연체된 임대료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전세권 소멸청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5.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