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6,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3호(이후 104호로 호수변경됨) 중 일부 132.23㎡를 2008. 7. 19.부터 종기의 정함 없이 임대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평당 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월 관리비를 실비정산(부가가치세 별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경 이 사건 건물 1층 104호 중 잔여면적 76㎡를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월 차임으로 원고에게 1,9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하, 추가임대차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총칭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월 임대료) ② 임차인이 당월분 임대료를 전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월정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체시는 연체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월 관리비) ② 임차인이 당월분 관리비를 전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월분 관리비의 5%를 연체료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체시는 연체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다. 피고는 2009. 11.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일이 잦아졌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가 지속되자, 2016. 2. 23. 피고에게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