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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2.선고 2017다240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다2406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김병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9. 선고 2016나4528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 중구 B 대 5㎡ 중 1/2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울 중구 B 대 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지분 부분에 관하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 · 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의 부(父) C은 1978. 1. 16. 서울 중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7.3/13.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이 사망하여, 원고는 2006. 10. 17. E 토지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9.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상속받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2007. 1. 1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 및 E 토지의 나머지 6/13.3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부지인E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0. 22.경 이 사건 토지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를 한 후 2010. 12.경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5. 16.경 E 토지를 압류하였다.

3) 원고가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해 2010. 12. 6. 측량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0. 12. 6. 측량이 이루어진 후에는 국유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 C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 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C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원고가 측량을 통해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그 체납절차로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복되었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지분 부분에 관하여

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 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2007. 2. 1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D의 점유기간인 1994. 8.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D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0. 12. 18., 2001. 12. 19. 및 2003. 6. 9.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2001. 1. 30., 2002, 1, 29. 및 2003. 7. 21. 각 그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D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위와 같이 D가 납부한 변상금의 횟수 및 그 납부 기간, D가 변상금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인근의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전환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나아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따라 D의 점유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판결 중 1/2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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