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2012누10835 판결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908 (2012.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845 (2011.04.14)
제목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10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합2908 판결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곽BB이 주식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김CC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