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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정5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 9. 경 아산시 C에서 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15.5cm( 제원의 허용치 - 길이 5cm, 너비 4cm, 높이 6cm) 상당의 택시 갓 등과 유사한 모양의 갓 등을 설치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차량 지붕 위에 블랙 박스, 와이 파이 안테나 및 정전대비 보조 전원장치를 부착하고, 위 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갓 등을 씌운 것이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1호는 " 자동차의 튜닝" 을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착한 판시 갓 등은 그 모양과 크기가 택시에 부착하는 갓 등과 동일하고 외부에 점등장치도 있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제 2 항 제 14호에 정한 등화장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자동차의 튜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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