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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도15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인 가 변형 트레일러에 냉동 컨 테 이너를 얹고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트레일러에 냉동 컨 테 이너가 구조적 용도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냉동 컨 테 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 자동차의 튜닝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 정의) 제 11호는 ‘ 자동차의 튜닝’ 을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 55 조(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 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트레일러는 필요에 따라 길이를 늘일 수 있는 가변형 트레일러이고, 이 사건 냉동 컨 테 이너는 길이를 연장한 트레일러에 적재될 수 있는 규모의 것으로서 냉동 컨 테 이너 전면에 냉동장치, 하단에 연료탱크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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