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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3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 등 불손한 언행을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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