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4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떤 년이 내 성기를 만졌어, 니 년이 내 성기를 만진 년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