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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7: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여성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D,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하악 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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