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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7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돼지를 전부 매각한 후 농장을 폐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외 5필지 소재 ‘C농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폐쇄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8. 1. 24. 아산시로부터 위 농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3. 16. 아산시로부터 2018. 6. 18.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을 폐쇄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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