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외 5필지 소재 ‘C농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폐쇄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아산시로부터 위 농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3. 16.경 아산시로부터 2018. 6. 18.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을 폐쇄하라는 취지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에 이르기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가축분뇨 유출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C농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축사 내부의 급수기와 수도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가축분뇨 저장조에 있던 3톤 가량의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아산시 B 외 5필지 소재 C농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C농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 5개동(면적 1,100㎡ 상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정화시설 배관 연결 부위에 벌어진 틈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빗물과 함께 인근의 소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경관리법 위반자 고발의뢰, 확인서, 적발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2 내지 5번)
1.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행정처분명령서
1. 환경관리법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