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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정3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풍산개 1마리를 키우는 풍산개의 소유자로서, 풍산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게 기둥이나 고리 등에 단단히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풍산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풍산개가 목줄을 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목줄을 느슨하게 고정시켜 둔 과실로, 2012. 7. 14. 12:00경 위 풍산개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 기둥에 걸려 있던 목줄을 풀고 나가 바로 그 앞에 있는 텃밭에서 나물을 뜯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응급실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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