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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삼거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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