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3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을 D대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