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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으로써 바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 05:5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 목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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