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 E와 함께 2013. 10. 7.경 당진시 F 소재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H 등과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10. 7. 2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39세)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목을 움켜잡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보고 뛰어 나온 C, D와 함께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가 싸움의 경위를 묻자 “씨발, 누굴 깔로 보나, 옛날에나 통하던 걸 어디에서 들이대고 있어 씨발 가만 있나봐라, 다 옷 벗겨 버릴테니, 하나 안 하나 한번 보라고 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위 J를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B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3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이후 다시 피해자 A(42세), 피해자 C(43세), 피해자 D(37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H와 함께 피해자들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H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