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7. 02:00경 파주시 F 8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B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H(41세)의 무릎에 앉게 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6세)가 핸드폰으로 싸우는 과정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K(57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K, I, A,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핸드폰 녹음 파일(CD), CCTV 동영상 CD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유죄 이유)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J가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맞고 머리에서 피를 흘렸던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J가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고 있어서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C의 진술에 피고인 C이 맥주병으로 J를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