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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폭력조직인 통합서면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피해자 D(59세)이 G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50만 원을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D 등과 함께 위 회사로 찾아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관계자인 통합서면파 선배조직원인 성불상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문제로 보복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 위 D이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위 D과 F에게 불만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6. 2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D 이 개새끼야. 우리는 전쟁이다. 너 F 믿고 이렇게 까부나 이 개새끼야 850만원 내놔라. 너하고 나하고 오늘 감방 가자. 오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D에게 달려들다가 위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여, 58세)가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위 E이 일어나 다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도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위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D의 양쪽 다리를 들어 D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위 D의 목을 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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