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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4나304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망 D(2008.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와 인척관계이다.

나. 망인은 2006. 3. 7. 피고에게 차용인 망인, 차용금 1억 원, 이자 공란, 변제기 2008. 3. 7.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당진시 E 임야 1,3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8427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2413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6.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피고는 2013. 1. 30. 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신청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13,281,431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년금제128호로 공탁되었고, 원고는 2013. 4. 9.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바. 한편, C은 2011. 4. 14.경 피고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평택지청은 2013. 10. 1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2. 12.경 C을 상대로 피고가 C에게 2006. 3. 9.부터 2007. 5. 19.까지 2억 2,24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억 1,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7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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