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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1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당진시 E 대 14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2. 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 소유의 당진시 I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 하였고, F은 위와 같이 물상보증으로 제공되어 설정된 근저당권을 2008. 7. 30.까지는 해지하기로 원고와 약속하였다.

나. 그런데 F은 위 근저당권 해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의 요구로 F과 형제관계에 있는 D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J 대 216㎡ 및 그 지상의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84.37㎡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이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9. 3. 접수 제39384호로 설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2. 6. 접수 제3814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는 그 소유자인 D, 권리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위 J 대 216㎡ 및 그 지상의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84.37㎡에 관하여는 2007. 5.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5. 16. 접수 제19246호로 마쳐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K을 상대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7가단4173호로 제기하여 2018. 3.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2018. 4. 21.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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