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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19나11929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 제 3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로 추가 설정하였다.

나. 이후 D 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9.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2. 8. 금융 대부회사인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3. 8.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영수증 및 송금 의뢰서( 을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 )를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증 및 송금 의뢰서 본인의 대출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 요청일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 완료시 대출금을 정히 수령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2019년 2월 8일 대출금 일억 팔천만 원 중 제비용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차감하고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번호 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F 조합 ( 계좌번호 1 생략) G 원고의 날인 2019년 2월 8일 채무자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원고의 날인)

라. 원고는 2019. 2. 11.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과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 당권자, 원고를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전지방법원 당진 등기소 접수 제 5268호 )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 당권자, 원고를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전지방법원 당진 등기소 접수 제 5269호, 위 근저당권과 통틀어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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