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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586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H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 피고가 H에 대한 직불 합의를 인정한 바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불합의가 없었다면 시위를 중단하고 다시 공사재개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H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8나58629)에서 ‘H이 미지급 공사대금 85,75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왔으니 일응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것이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공사 재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불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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