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사천시 C 건물 405호를 매수하여 이를 공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천시 D, 2 층에 있는 ‘E 노래 주점’ 을 인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해 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위 노래 주점의 출입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23:40 경 사천시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가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 칼날 길이 15cm , 총길이 25cm ) 을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5cm )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자러 가자” 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01:00 경 사천시 D, 2 층에 있는 같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가 2016. 10. 1.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사이에 다른 남자와 함께 놀러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3번 방에 있던 손님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