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4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경남 함안군 B건물 308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피해자가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모가지를 확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