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6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먼 친척 조카로부터 일하던 곳에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형제인 C과 함께 2015. 5. 23. 22:20 경 김포시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C은 미리 허리춤에 차고 간 위험한 물건인 군용 단도(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6cm )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야 씨팔놈아 꺼져, 껍데기 벗겨 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조각을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씨 팔,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