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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3고단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6:45경 남양주시 B 402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 1개(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 가위 1개(총길이 23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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