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양형 요소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족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6 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