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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7 2019고단6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권현망가공선 B(65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7:05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에 정박되어 있던 위 B에서 출항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과 육지에 고정된 홋줄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는 경우 홋줄에 신체 일부가 감겨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책임자인 선장에게는 고정된 홋줄이 모두 풀려 수거되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중국 국적 선원인 피해자 C(남, 36세)이 갑판에서 홋줄을 푸는 작업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항한 과실로, 제대로 풀리지 않은 홋줄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감기게 하고, 고정된 홋줄의 장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다리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우측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응급환자발생) 조치 결과보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B C 부상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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